경찰에 따르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우선 ‘교통법규교육’이 신설된다.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이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이 줄어든다.
또 현재 면허정지 처분자에게 실시 중인 ‘특별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소양교육’과 ‘교통현장 참여교육’ 두 단계로 나눠진다.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현행대로 면허정지 일수가 20일 줄어든다. 이후 이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가 교통혼잡시간 교통캠페인이나 음주단속 현장참여 등으로 구성된 교통현장 참여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를 추가로 30일 줄일 수 있다.
경찰청 윤소식 면허계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 최대 50일까지 정지일을 줄일 수 있어 연간 1만8000여명으로 추산되는 무면허 운전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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