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면허정지 대상자 교통안전교육 받으면 벌점 축소

  • 입력 2004년 4월 19일 19시 00분


경찰청은 19일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 이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우선 ‘교통법규교육’이 신설된다.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이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이 줄어든다.

또 현재 면허정지 처분자에게 실시 중인 ‘특별 교통안전교육’은 ‘교통소양교육’과 ‘교통현장 참여교육’ 두 단계로 나눠진다. 교통소양교육을 받으면 현행대로 면허정지 일수가 20일 줄어든다. 이후 이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가 교통혼잡시간 교통캠페인이나 음주단속 현장참여 등으로 구성된 교통현장 참여교육을 받으면 정지일수를 추가로 30일 줄일 수 있다.

경찰청 윤소식 면허계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이 최대 50일까지 정지일을 줄일 수 있어 연간 1만8000여명으로 추산되는 무면허 운전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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