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회는 “기초적인 현장조사가 미흡하고 서류도 부실하게 작성돼 4·3 후유증으로 수술이 필요한 희생자가 ‘치료 불필요’로 결정되는가 하면, 후유장애인에 대한 평생 치료비가 7만2000원, 13만원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150여명의 후유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비 지원과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전문조사단을 편성해 4·3 후유장애인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희생자 선정에서 제외된 후유장애인과 수형자에 대해 재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 4·3사건 후유장애인으로 결정한 78명에 대해 최근 치료비와 간병인 인건비, 보조 장구 구입비 등 의료지원금 3억4500여만원을 지급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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