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벌금…최고 20만원-징역10년

  • 입력 2004년 4월 22일 18시 21분


앞으로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양보하지 않는 얌체 운전자는 벌금이나 실형이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내달 1일부터 4개월간 ‘양보운전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양보운전 위반 시 도로교통법 및 소방법의 벌칙 조항을 적용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손창호 장비반장은 “최소한 5∼10분 내에 긴급차량이 사고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데 안내방송을 해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차량이 적지 않다”며 “이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방재본부는 5월부터 서울시내 교차로 및 교통밀집지역에 시민봉사단체 ‘의용봉사대’ 대원 4300여명을 배치해 양보운전 가두 캠페인을 벌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한 번도 운전자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근거 법령에 의거해 벌칙을 적용할 계획.

현행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의 우선’ 조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소방법 상에는 ‘소방자동차 우선통행’을 위반하면 최고 1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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