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검찰이 수사의 형평성 논란과 장기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불법 자금의 국고 환수만 이뤄질 수 있다면 구체적인 사용처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일종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고 헌납 대신 불법자금 사용처 조사를 면제하는 ‘빅딜’이 법률적 측면 등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검찰은 이미 고발된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 엄호성(嚴虎聲) 당선자는 조만간 불러 중앙당에서 지원한 2억원의 불법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노무현(盧武鉉)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을 소환해 ㈜부영 이중근(李重根·구속) 회장에게서 채권 6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용처를 추궁했다.
검찰은 앞서 서영훈(徐英勳) 전 민주당 대표에게서 “대선 직전인 2002년 12월 초 이 회장에게서 1000만원짜리 국민주택채권 60장(6억원)을 받아 당시 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대표를 일단 귀가시켰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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