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당선인사부터 불법을?”…현수막 대부분 불법게시물

  • 입력 2004년 4월 23일 18시 44분


총선 당선·낙선 사례 현수막은 불법인가, 합법인가.

4·15총선이 끝난 지금 서울 등 전국 곳곳의 주요 도로와 가로수에 이들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다. 하지만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런 현수막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치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신고전화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리운전 안내 등 불법 현수막은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정치인 현수막의 경우 신고 전화를 받으면 단순 철거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관리법 조례에 따르면 현수막을 비롯한 광고물은 각 구청의 검인을 받고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조례에도 ‘광고물은 검인된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게시시설에 한해 게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광고물은 공공용이거나 종교 문화 예술 체육 등 비영리 목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당선사례 현수막은 사적인 홍보물이라는 지적이다.

총선 직후 개인적으로 서울시내를 돌며 40여개의 당선·낙선 사례 현수막을 제거했다는 김중식(金重植·47·건설자재업)씨.

그는 “법을 준수해야 할 정치인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니 한심스럽다”며 “17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들 불법 현수막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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