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합 毒 조심’…부산 울산연안 확대로 채취금지

  • 입력 2004년 4월 23일 18시 46분


지난달 경남 진해만의 진주담치(홍합)에서 처음 검출된 마비성 패류독소가 부산과 울산 연안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 해역에서 자연산 또는 양식산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최근 남해와 동해남부 연안의 자연산 및 양식산 패류를 조사한 결과 경남 거제 동부 연안의 자연산 홍합에서 식품허용기준치(100g당 80μg)를 최대 33배나 초과(97∼2670μg)한 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해만에서는 가덕도 연안의 자연산 홍합에서 기준치를 최고 15배 초과하는 1214μg의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경남 마산과 거제 칠천도 해역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울산 연안의 자연산 홍합에서는 기준치의 3∼4배(266∼319μg), 부산 연안인 강서구 송정동 앞 해역에서는 기준치의 10배(795μg)에 이르는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이상의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 대해 자연산은 물론 양식산 홍합 등의 패류 채취를 금지했다.

또 지방해양수산청, 해당 자치단체, 수협 등은 합동감시반을 편성해 낚시 및 행락객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하로 검출된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원산지 확인을 받은 뒤 유통시키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이 패류독소 발생에 적당한 섭씨 15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패류독소가 당분간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합과 굴 등 패류의 먹이인 알렉산드리움이라는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독. 이 독이 다량 축적된 패류를 날것으로 섭취하면 보통 30분 내에 입술 혀 안면 등에 마비증세가 나타나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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