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1부(부장판사 홍광식·洪光植)는 교사인 신부 A씨가 의사인 신랑 B씨와 시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관계 해소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신랑과 시부모는 신부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혼수비용 1억원 등 모두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2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랑측이 의사인 점을 내세워 신부측에 무리한 혼수를 강요하며 신부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폭언까지 한 점이 인정된다”며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과도한 혼수를 요구해 결혼생활이 어려워진 만큼 신랑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신부는 수련의로 근무하던 신랑을 중매로 만나 2002년 결혼식을 올리면서 신랑측의 요구에 따라 예단비 1억원과 1억2400만원짜리 32평형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이 밖에도 결혼비용으로 4000만원을 추가 지출했다.
그러나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신부가 결혼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3000만원을 대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출금을 갚을 때까지 신랑의 월급을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생활비는 신부 월급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며 ‘사기결혼’이라며 폭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신부는 일주일 만에 별거에 들어갔고 신랑 신부가 각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신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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