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 초에 공개모집을 통해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대기자, 퇴직공무원, 인턴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명의 대체인력을 선발할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90일)나 육아휴직(1년 이내)을 신청하면 업무특성과 대체인력의 희망 등을 고려해 적임자를 배치키로 했다.
또 모성보호의 하나로 임신 중인 공무원은 오후 10시 이후 심야시간대와 휴일 등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육아활동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을 원하는 직원의 경우 출퇴근 시점을 현재보다 한 시간 정도 당기거나 늦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재 경북도 본청과 도내 23개 시군의 여성공무원은 모두 4430명으로 전체(2만1413명)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 윤호정(尹浩禎) 여성정책과장은 “그동안 여성공무원들이 동료직원의 업무가중 등을 우려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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