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채권’ 본격 추적…“박근혜, 대선前 2억원 받아”

  • 입력 2004년 4월 23일 19시 01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대표가 2002년 대선 직전 복당하면서 불법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대표에게 전달된 자금 2억원은 모두 현금”이라며 “2억원 외에 다른 자금이 건네졌다는 정황이나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2억원을 수표로 받았다는 박 대표의 말과는 차이가 있지만, 박 대표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주 중 중견 건설업체인 ㈜부영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지은 뒤 삼성그룹의 불법자금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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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선 직전인 2002년 11월 말 한나라당에 불법자금 20억원을 제공토록 직접 지시한 혐의로 조양호(趙亮鎬) 한진그룹 회장을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재벌 총수가 형사처벌되는 것은 SK 손길승(孫吉丞)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안 중수부장은 “삼성이 마련한 채권 규모는 1000억원이 아니라 700억원대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채권의 행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정밀 대조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정우(徐廷友) 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채권 300억원 중 현금화 과정이나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95억원어치에 대해서도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삼성채권 등과 관련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전 총재의 재소환 및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그러나 안 중수부장은 “지금까지 이 전 총재가 대선자금과 직접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7대 국회 개원(6월 5일) 이전까지 이 전 총재의 처리 문제뿐 아니라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들에 대한 처리 및 대선자금 사용처 수사인 ‘출구조사’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결론을 낼 계획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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