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은 “2억원을 수표로 받았다는 박 대표의 말과는 차이가 있지만, 박 대표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주 중 중견 건설업체인 ㈜부영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지은 뒤 삼성그룹의 불법자금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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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선 직전인 2002년 11월 말 한나라당에 불법자금 20억원을 제공토록 직접 지시한 혐의로 조양호(趙亮鎬) 한진그룹 회장을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재벌 총수가 형사처벌되는 것은 SK 손길승(孫吉丞) 전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안 중수부장은 “삼성이 마련한 채권 규모는 1000억원이 아니라 700억원대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 채권의 행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어 정밀 대조작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법률고문을 지낸 서정우(徐廷友) 변호사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채권 300억원 중 현금화 과정이나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95억원어치에 대해서도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삼성채권 등과 관련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전 총재의 재소환 및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그러나 안 중수부장은 “지금까지 이 전 총재가 대선자금과 직접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7대 국회 개원(6월 5일) 이전까지 이 전 총재의 처리 문제뿐 아니라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들에 대한 처리 및 대선자금 사용처 수사인 ‘출구조사’ 등에 대해 일괄적으로 결론을 낼 계획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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