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주민소환 조례안 통과될듯

  • 입력 2004년 4월 23일 19시 42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의 길을 트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광주시의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광주시의회는 2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주민발의 형식으로 지난달 제정을 청원한 ‘광주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본 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장 및 시의원이 △위법 △부당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일정 수 이상의 주민(20세 이상) 서명을 받아 소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시장에 대해서는 선거인 총수의 10분의 1 이상, 시의원은 선거인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각각 서명하면 소환절차가 시작된다. 주민투표를 실시해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공직자는 직을 잃게 된다.

시의회 주변에서는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 시의원 대부분이 찬성 입장을 보여 본 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례 공포권을 가진 시가 상위법 미비를 이유로 공포를 미루고 가결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재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데 관련 근거법 미비로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상위법 절차가 없다고는 하지만 비리공직자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소환제 취지에 찬성, 차기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만큼 이번 조례안은 의결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산하 ‘주민소환조례 제정운동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시민 1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청원한 것으로 경기 구리시도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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