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2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주민발의 형식으로 지난달 제정을 청원한 ‘광주시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본 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장 및 시의원이 △위법 △부당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일정 수 이상의 주민(20세 이상) 서명을 받아 소환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시장에 대해서는 선거인 총수의 10분의 1 이상, 시의원은 선거인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각각 서명하면 소환절차가 시작된다. 주민투표를 실시해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공직자는 직을 잃게 된다.
시의회 주변에서는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 시의원 대부분이 찬성 입장을 보여 본 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례 공포권을 가진 시가 상위법 미비를 이유로 공포를 미루고 가결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
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재의결 절차를 거쳐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데 관련 근거법 미비로 승인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상위법 절차가 없다고는 하지만 비리공직자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소환제 취지에 찬성, 차기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만큼 이번 조례안은 의결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산하 ‘주민소환조례 제정운동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시민 1만8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에 청원한 것으로 경기 구리시도 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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