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년간 계속되는 포경(捕鯨) 금지조치로 고래고기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가격이 폭등하자 어민들은 “하루 종일 고기를 잡는 것보다 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 수익이 10배 이상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올해 들어 동해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는 총 4마리며 이중 3마리는 이달에 잡혔다.
21일 오후 6시반 울산 동구 울기등대 동쪽 13마일 해상에서 기선저인망 작업을 하고 있던 방어진 선적 성화호(7.9t급) 선장 임모씨(48)가 그물에 걸려 죽은 길이 4.9m, 몸둘레 2.7m 가량의 밍크고래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이 고래는 경매에서 고래고기 중간도매상에게 5750만원에 낙찰됐다.
또 이날 오전 8시경 울산 북구 정자항 동쪽 5마일 해상에서 울산선적 명준호(6.7t급) 선장 박모씨(50)가 통발작업 중 그물에 걸려 죽은 길이 7m, 몸둘레 3.3m의 대형 밍크고래를 포획했다. 이 고래도 중간도매상에게 1억900만원에 낙찰됐다.
앞서 9일에도 울산 앞바다에서 파나마선적 아스팔트 전용 운반선 소레스키호(2000t급) 선장 김모씨(54)가 죽은 채 떠 있던 밍크고래를 발견해 경매로 5600만원을 ‘횡재’했다.
현재 한국은 국제포경위원회(IWC)의 고래보호 협약에 따라 1986년부터 포경이 금지되고 있다.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 죽거나, 이미 죽어서 떠다니는 고래는 해경이 타살이 아니라고 판정하면 발견자 소유가 돼 경매에 붙여진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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