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투표소의 절반가량이 학교 시설이지만 투표일이 토요일이어서 수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교육 당국이 난색을 표하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재·보선은 투표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돼 민간시설인 ‘임차투표소’를 구하기도 힘들어졌다.
광역단체장을 뽑아야 하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17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투표소가 각각 899곳과 918곳에 달하지만 경남도교육청의 경우 특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23일 “최근 경남도교육청에 투표소 마련을 도와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학습권 문제는 학교장의 권한이므로 각 학교와 협의하라’는 회신이 왔다”며 “내주 초부터 시군 선관위에서 학교를 찾아가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선관위는 대부분의 투표소를 확정하지 못했으며 총선 당시 투표소가 설치됐던 400여개 학교는 물론 70여개 임차투표소 건물주와도 별도 협의를 벌여야 하는 실정이다.
부산도 전체의 33%인 297곳이 학교지만 수업차질을 우려한 학교 측이 협조를 꺼려 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과 구청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해운대구의 좌 2동은 지난 총선과 달리 학교 3곳이 난색을 표해 투표소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그동안 투표소로 사용해 온 학교 외의 장소로 바꿀 경우 유권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고,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등학교의 경우 임시 휴업을 하고 ‘선거체험학습’으로 전환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교실을 쓰기 어려운 곳은 강당과 체육관, 급식소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지역 한 학교가 ‘수업권 침해’를 주장하며 투표소 설치에 협조하지 않은 이후 학교와 공공기관의 장은 투표소 설치에 우선적으로 협조토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강화됐다.
한편 6월 재·보선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공무원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투개표 사무원 확보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선관위는 우려하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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