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위원장 구속

  • 입력 2004년 4월 24일 01시 25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노동당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혐의(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충상 부장판사는 “공범들이 역할 분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전공노 중앙대의원 대회에서 민노당을 지지하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노당 지지를 공식 선언한 혐의다.

김 위원장 등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성명을 내자 지난달 22일 이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해 공무원의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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