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원규·李元揆)는 지난해 3월 이사직에서 해고된 홍모씨(43)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회사가 해고 최소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만큼 해고는 무효이며 복직 때까지 매달 받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사, 감사 등 임원이라도 매일 출근해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면서 보수를 받으면 근로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원에게 독립 사무실과 인사권, 지휘통솔권 등이 주어지더라도 이는 회사의 개인에 대한 처우 문제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해고가 가능하다.
홍씨는 다른 동료와 함께 99년 비등기 이사로 선임됐으나 2001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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