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설치돼 가해 및 피해 학생의 갈등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4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 협박, 따돌림, 공갈(남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 등을 갈취하는 행위), 상해, 감금, 약취·유괴(폭력 협박 속임수 등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추행, 모욕, 명예훼손 등을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로 규정했다.
학교장이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수업에 참여할 수 없고 학교 또는 가정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폭력의 정도가 심하거나 출석정지 처분을 받고도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퇴학조치도 가능하다.
자치위원회는 출석정지 기간 등 처벌수위를 정하고 징계 학생에 대한 가정학습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회의내용도 기록, 보존해야 한다.
학교장은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와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선임해야 하며 매년 2차례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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