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장주현/당선-낙선자 불법게시물 자제를

  • 입력 2004년 4월 25일 18시 48분


4월 24일자 ‘당선 인사부터 불법을?’ 기사를 읽었다. 총선 이후 어지럽게 걸려 있는 당선·낙선 사례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현수막은 자치구 광고물 관리 조례에 의해 관할 구청의 검인을 받은 후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지키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사는 동네에서는 당선·낙선자들이 현수막은 물론 전단지까지 곳곳에 부착해 놓았다. 풀을 이용해 부착했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도 않고 뗀 후에도 자국이 남아 지저분하다. 요즘은 인터넷 발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접하는 시대인 만큼 거리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이용한 인사 방식은 사라졌으면 한다.

장주현 공무원·서울 노원구 공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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