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김동만·金東滿 부장검사)는 교수임용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25일 손씨를 소환 조사한데 이어 26일 손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교수모집 원서 접수를 앞둔 지난해 12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자택으로 찾아온 이 대학 체육학부 교수 이모씨(42)로부터 임용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경기대학교 사무처와 손씨 집 등을 압수수색해 교수채용 심사과정의 채점서류 일체를 확보했으며 과거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씨는 검찰에서 "이씨를 본 사실도,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 내용에 대해 부인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교수 임용 조건으로 손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이씨를 25일 구속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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