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법 소유권이전 혐의 이정문 용인시장 불구속 입건

  • 입력 2004년 4월 26일 18시 54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6일 국유지를 개인 명의로 불법 이전등기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부실 기재 및 행사 등)로 이정문 용인시장(57)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시장의 부인 홍모씨(59)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02년 11월 경기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38의 3 소재 국유지 262.3m²(79평·시가 4억7500만원)의 소유권을 불법으로 부인 홍씨 명의로 이전등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국유지는 소송 끝에 한때 홍씨 땅이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 검찰 수사결과 이 시장과 홍씨 등이 위증과 위조한 공문서로 재판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결국 ‘사기 소송’으로 결말이 난 땅이다.

1990년대 초반 이 국유지 소유권을 갖기 위해 이 시장 부인인 홍씨가 소송을 냈으며 홍씨는 93년 8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땅의 정식 주인이 됐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홍씨 등이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밝혀졌다.

이 시장은 94년 2월 허위공문서 작성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96년 5월 서울고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시장은 2002년 7월 용인시장에 취임한 뒤 이 국유지를 부인 명의로 이전했다는 것.

이 시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12일 문제가 된 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 다시 국가 소유로 바꿔놓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검토했지만 이 시장 본인이 ‘전부 부인이 한 일로 나는 모르는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데다 문제가 된 땅의 소유권을 다시 국가 소유로 돌려놓은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