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르면 경기도 조례가 개정되는 6월경부터 지방산업단지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제1, 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변경 등의 업무가 일선 시군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6일 수원의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업환경 개선과 지방분권을 위해 도의 권한 가운데 16개 사무를 일선 시군에 위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은 공장 설립과 관련한 126개 사무를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투자센터를 운영하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기업 관련 핵심 권한을 시군에 대폭 위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군에 이관되는 도의 권한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6개 분야와 공장 설립 관련 4개 분야, 도시계획 관련 6개 분야 등이다.
이에 따라 공장 설립 등은 이전보다 평균 1개월 정도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가화조정구역(개발예정지) 지정 변경,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권한, 제1, 2종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 및 변경 권한 등도 이관돼 평균 6개월 정도 업무처리 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현덕 도 지방분권팀장은 “이번 사무위임 건은 다음 달 도 조례를 개정해 6월경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도 규제개혁위원회가 2차 위임 대상 과제를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권한 위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일선 시군에 위임된 16가지 사무 | |
사무 | 위임 내용 |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등 | 15만m² 미만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 |
지방산업단지의 관리 | 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설립 인가, 정관변경 등 |
협동화사업의 계획 승인 | 3만m² 미만의 협동화사업(3개 업체 이상 공동사업) 실천계획, 실시계획 승인 |
복합단지 지정 등 | 복합단지(주거, 공업, 문화, 유통시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준공 인가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 인가 | 0.3km²(10만평) 미만 도시개발구역(공동주택 제외) 지정,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인가 등 |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 | 레저, 관광, 업무 등을 위한 자동차를 일시 대여하는 사업체의 신규 등록 |
농지전용 허가 협의 | 농업진흥지역 밖 3만m² 미만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 | 300m² 이상(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중)의 목적 외 승인권을 농업기반공사로 이관 |
공유수면 매립면허 | 해안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 인가 |
도 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 도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문화재 주변의 영향 행위에 대한 사전 허가 등 |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및 변경 | 5km² 미만 용도지역(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등), 용도지구(경관, 미관지구 등)의 지정 및 변경 |
용도구역 지정 및 변경 | 1km² 미만의 시가화 조정 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 | 53개 도시계획시설 중 45개 위임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변경 | 5만m² 미만의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의 결정, 변경결정 등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 33만m² 미만까지 확대 위임 |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의 고시 |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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