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노사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는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데다 전원합의제에 가까운 의결요건 때문에 자주 파행을 겪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선진국의 노사정 기구는 임금 물가 등 한정된 의제만을 다루고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하지도 않는 데다 결의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의 사회경제협의회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자율적 민간조직으로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렴한 의견도 산하 단체에 권고만 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국가임금위원회는 임금 인상의 대원칙만 제시하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는 의결 정족수가 ‘노사정 각 대표의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요건이 까다롭다. 또 정치개혁과 재벌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 구체적 내용까지 합의토록 해 노사정위원회가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노사간 불신의 골을 깊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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