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 5년8개월만에 유죄 판결 …“기업에 압력 모금 위법”

  • 입력 2004년 4월 27일 18시 21분


1998년 8월 서상목(徐相穆)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불거진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 모금 사건, 이른바 ‘세풍(稅風)’ 사건이 5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끝이 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국세청을 동원해 23개 기업에서 대선자금 166억3000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과 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불법 모금 과정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500만원을,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모두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상목 이회성씨로부터 ‘한나라당의 대선자금이 부족하니 모금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석희씨 등이 국세청 차장 등의 지위를 이용해 기업 관계자들에게 은근히 압력을 행사해 모금을 한 것은 정치자금법상의 정치자금 기부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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