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의원 징역4년6월 구형

  • 입력 2004년 4월 27일 18시 47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는 2002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 후보의 선거자금을 기업에서 불법 모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일(金榮馹) 의원에 대해 27일 징역 4년6월에 추징금 7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대경·李大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기업에서 800억원에 가까운 불법 자금을 받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의 정치 불신 해소와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사무총장으로서 잘못된 정치 관행을 뛰어넘지 못한 제게 구구한 자기변명은 마지막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제가 마지막 불행한 사무총장이 되고 우리 정치가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된다면 모든 짐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치소에서 이 나이에 더 살아서 무엇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가깝게 지내던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용기가 부러울 만큼 하루에도 여러 번 자결 충동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최돈웅(崔敦雄) 의원, 서정우(徐廷友) 변호사 등과 공모해 삼성(채권 250억원, 현금 40억원), LG(150억원), 현대자동차(100억원), SK(100억원) 등에서 불법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재판은 5월 13일 오전 10시.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