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은 사립대에도 준용된다. 개정안은 대학이 교수임용 지원 마감일 1개월 전까지 채용분야, 인원, 지원자격은 물론 심사항목과 항목별 배점 등 심사기준을 공고하고 이 기준을 채용심사가 끝날 때까지 바꿀 수 없도록 했다.
대학은 지금까지 교수를 새로 뽑을 때 채용분야, 인원, 지원자격 등을 공고했지만 심사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며 일부 대학이 특정인을 내정한 뒤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교수를 임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 박백범 고등교육정책과장은 “공개된 채용심사 기준과 심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되면 교수 채용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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