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최은배(崔恩培) 판사는 23일 중국 출신의 불법체류자 김모씨(55)가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얻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당시 4개월분의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법취업자 신분 때문에 당국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했고 중국 가족들에게도 돈을 보내지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99년 7월 경기 양주시 날염업체인 S사에 불법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2000년 4월 공장 숙소에서 동료들과 식사를 준비하다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낸 요양신청이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