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검사는 2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 신문을 통해 “사건 관계인 박모 여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것(뇌물수수)과 몰카를 촬영해 배포한 것(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외압설을 퍼뜨린 데 대해서는 “몸담았던 검찰에 누를 끼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 준다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629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6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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