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 및 보험회사들이 연간 4차례 납부하는 교육세를 다음달 1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 보험회사 수익금액의 0.5%,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세의 10∼30%가 교육세로 부과된다. 이 가운데 금융 보험회사는 분기별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특소세와 주세 등에 합산 과세된다.
신고 대상은 은행과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 농·수협중앙회 환전상 등이며 증권사와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된다. 지난해 교육세 신고법인은 1420개, 세수(稅收)는 5140억원이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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