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탄천서 낚시하면 과태료 60만원

  • 입력 2004년 4월 29일 18시 45분


5월 15일부터 서울 탄천 자전거도로를 산책하다 무심코 출입제한구역에 들어가면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탄천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8일 제10회 조례 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는 밤섬 탄천 둔촌동 암사동 방이동 진관내동 등 6곳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환경과 원보경씨는 “그동안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 및 출입 제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며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3만∼2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래를 채취하거나 덫을 설치하는 등 금지된 행동을 하게 되면 10만∼200만원, 출입제한을 위반하면 3만∼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와 협조해 시내 생태계보전지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