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에는 밤섬 탄천 둔촌동 암사동 방이동 진관내동 등 6곳이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환경과 원보경씨는 “그동안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 및 출입 제한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었다”며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3만∼200만원으로 차등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모래를 채취하거나 덫을 설치하는 등 금지된 행동을 하게 되면 10만∼200만원, 출입제한을 위반하면 3만∼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와 협조해 시내 생태계보전지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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