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李太云)는 지난달 29일 “진달래1차 아파트 주민들이 합의금을 받는 대신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조정안이 성립됐다”며 “합의금에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액과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고 30일 밝혔다.
진달래1차 아파트 주민 400여가구는 “인접한 도곡 주공1차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며 지난해 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곡 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측은 피해 배상액으로 85억원을 제시한 반면 진달래1차 아파트 주민들은 190억원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올해 초 147억원의 합의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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