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자금 과세 어려울 듯

  • 입력 2004년 5월 2일 17시 30분


국세청을 동원해 기업들로부터 선거자금을 거둬들인 '세풍(稅風)' 사건에 대해 과세(課稅)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또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정치인들이 받은 불법 자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물리기 어렵다는 쪽으로 견해가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2일 세풍 사건에서 밝혀진 정치 자금에 대해 과세 여부를 국세청과 협의했지만 이 돈이 모두 영수증 처리된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 부과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 "정치인 개인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대가성 여부에 따라 소득세나 증여세를 물릴 수 있게 있지만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 돈이 모두 몰수·추징되면 과세 대상이 없어져 현실적으로 세금을 물릴 수 없다"고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세풍 사건 확정 판결에서 정당으로 유입된 정치자금을 추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왔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02년 대선 자금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의 규정에 의해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과세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정당 비과세' 조항을 합법 정치자금에 한정하도록 제한하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 김문수(金文守) 재산세제과장은 "아직까지 과세 가능 여부를 최종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세금을 매기기 어려운 만큼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당으로 유입된 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조항은 합법적인 정치자금에 한정된 것인 만큼 세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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