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남대연(南大連) 공보관은 “육군대장이 1000만∼2000만원의 공금을 전용했다는 제보가 3월 말 들어왔다”며 “지난달 말부터 국방부 검찰단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남 공보관은 “우선 제보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며 제보된 전용 시기는 야전 근무 때(중장 직급의 군단장 시절 이전)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단은 1일 A씨의 비서실장을 지낸 모 대령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A씨를 소환해 혐의 내용의 사실 여부와 사용처 등에 대해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A씨는 “군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방식대로 공금을 집행했을 뿐이며 개인적으로 쓴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연기된 군 장성급 정기인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달 국방부 시설본부장(준장)의 뇌물 수수와 특수전사령부 군납비리가 터진 데 이어 군 최고 계급인 대장의 비리 의혹까지 불거지자 국방부 일각에선 “군 검찰, 기무사, 민간 검찰, 경찰 등의 대대적인 사정(司正)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사정 결과에 따라선 임기가 남은 장성 중 일부가 ‘후배들을 위한 용퇴’의 형식으로 옷을 벗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직접 군 비리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리 부하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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