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3시경 종로구 관철동의 H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최모씨(21·여)에게 동물 진정용 마취제를 탄 맥주를 먹인 뒤 성관계를 갖고 최씨가 혼절한 틈을 타서 129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장씨는 경찰에서 3월 중순경 한 동물용 의약용품점에서 마취제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장씨가 사용한 마취제는 말 등의 수술에 사용되는 주사용 약품. 이것을 먹은 최씨는 19시간가량 얼굴 경련 및 전신 마비 등의 증상에 시달렸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마취제는 인체용보다 훨씬 강력해 잘못 사용하면 아주 위험하다”면서 “당국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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