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가 실시되면 경찰청 미아찾기센터로 미아 신고가 들어올 경우 부모가 보내온 미아의 사진이나 인상착의가 외근 경찰관 및 사진 전송에 동의한 SK텔레콤 고객들의 휴대전화 단말기로 전송된다.
경찰을 이를 위해 3개 이동통신회사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일단 SK텔레콤의 협조를 얻어 3일부터 이 회사 고객을 대상으로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이금형(李錦炯) 여성청소년과장은 "기존 서면 수배 방식은 전단을 만들고 배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일선 경찰관들이 전단을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며 "휴대전화 공개 수배를 실시하면 실시간으로 일선 경찰관들과 일반인들이 미아 사진을 받을 수 있어 미아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제도의 성과가 좋을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한 공개수배를 장기미아 찾기나 어린이 납치, 유괴 등 긴급 상황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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