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에 자녀 못만나게한 前남편 과태료

  • 입력 2004년 5월 3일 18시 38분


이혼한 부인이 자녀를 만날 권리 행사를 방해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법 가정지원(지원장 선재성·宣在星)은 3일 이혼한 부인과 딸이 만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A씨(37·광주 서구 풍암동)에 대한 조정사건 결정에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은 또 “앞으로도 A씨가 법원이 보장한 부인 B씨의 매월 2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매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혼한 부모 가운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쪽의 경우 자녀에게 명백한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녀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 쌍방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취지를 밝혔다.

B씨는 3월 “A씨가 세 살 난 딸을 시골의 할머니에게 맡겨 두고 나와 못 만나게 한다”며 조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생모를 숨긴 채 계모를 친모로 알도록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며 “B씨에게 매월 2회 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라”고 A씨에게 명령을 내렸다.

선 지원장은 “법원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이혼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자녀 복지에 최선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면접교섭권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치처분 등 엄격한 제재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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