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15일內 식약청 신고

  • 입력 2004년 5월 5일 18시 52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 한약사,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 안전성 정보 관리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도 약사 등이 의약품 부작용을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구체적 기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 식약청은 또 소비자, 환자, 의사 등도 의약품 부작용 관련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보다 효과적인 의약품 부작용 파악을 위해 신고기한을 15일 이내로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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