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야간조제 가산제’라는 것이 시행됐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 제도는 평일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3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공휴일은 종일 약을 조제할 경우 약값의 30%를 더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약국에도 이런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이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 정부는 야간조제시 돈을 더 받는 약국에서는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고, 반상회보 등을 통해 ‘약값 야간 할증제도’를 널리 홍보해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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