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노조(위원장 안병환)와 사용자대표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타워크레인안전관리경영자협회는 이날 서울남부노동사무소에서 협상을 갖고 △표준근로계약 체결 △불법용역 소사장제 폐지 △파주교육원 폐지 △최저임금(현재 월 215만∼220만원) 12만5000원 인상 등에 대해 합의했다.
사용자측은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타워노조는 곧 타결안에 대한 노조원 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경인지역 83개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고공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 370여명은 협상 타결 이후에도 무사 귀가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하다 이날 오후에야 경찰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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