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신고포상제 ‘있으나 마나’

  • 입력 2004년 5월 7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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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의 주요 신고제도는 쓰레기 불법 투기와 1회용품 사용 신고, 불법 소각 등으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실적이 천차만별이다.

7일 서울시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포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01∼2003년 3년 동안 서울 종로구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단 2건. 지급한 포상금도 4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의 경우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

반면 마포구는 지난해 1093건의 신고에 대해 546만원을 포상했다.

이처럼 자치구별로 신고 건수와 포상 실적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포상금 액수가 다르기 때문.

강북구의 경우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2만5000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종로구와 중구에서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

또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등에서는 불법소각 신고에 대해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종로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민선 지자체장으로서는 주민 반발이 큰 신고제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일부러 포상금 액수를 낮게 책정해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진익철 환경국장은 “일부 자치구의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포상금 지급명세를 ‘깨끗한 서울 가꾸기’ 사업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을 권고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경우 서울에서는 은평구 서대문구 등 8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아직 조례도 만들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인천에서는 10개 구군 중 8개가,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 29개가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만들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자치행정연수부 이주희 교수는 “민선 지자체장이 신고제를 활성화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선거로부터 자유로운 지역 시민단체의 감시와 적절한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대 김광웅 교수(행정학과)는 “정부가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없는 만큼 시민신고제를 활용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며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과태료와 포상금이 우리보다 훨씬 높고 적용도 매우 가혹하다”고 소개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수원=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서울시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 지급 현황

2001년2002년2003년
종로구0건 0원0건 0원2건 4만원
양천구15건 26만원99건 101만원0건 0원
마포구19건 22만원228건 705만원1093건 546만원
강남구205건 515만원1014건 2535만원379건 711만5000원
송파구904건 1397만원708건 1395만원665건 116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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