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관련법상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36조3항은 ‘위헌법률과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그 ‘취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먼저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 개진되면 정치적 파장이 일고 국론이 분열되는 등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파면이나 기각, 각하 가운데 다수 의견 한 가지만 결정문에 담는 것이 옳다는 해석이 있다. 재판관들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평결(評決) 과정에서 의견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인 이번 사건에 대해 9명의 재판관 모두가 각각 책임을 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소수의견을 기재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이름만 기재할 수도 있지만, 소수의견의 내용을 소상히 쓸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 아직 유동적이다. 헌재 관계자는 7일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법이 ‘위헌법률 등 3개 심판사건은 재판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면 탄핵심판은 ‘할 수 없다’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법조문이 3개 심판사건은 ‘해야 한다’로 돼 있어 탄핵심판의 경우는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공보를 맡은 전종익(全鍾익) 헌법연구관은 “결국 재판관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최종 선고를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