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불법광고물 떼면 최고 18만원 지원

  • 입력 2004년 5월 7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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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지역 도심에 흉물스럽게 나붙은 불법 광고물을 자진 철거하거나 적합한 곳으로 옮기는 업주에게 철거 및 이전비용이 지원된다.

인천시는 광고물 난립을 막고 강제철거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해 업주들이 광고물을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올해 배정된 강제철거 예산 7억5000만원을 자율정비 지원금으로 전환해 업주가 스스로 광고물을 떼거나 이전하면 1개당 최고 18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는 내년에 옛 도심 1곳을 시범거리로 지정해 광고물을 정비하는 업주에게 설치비 등을 고려해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월미도 문화의 거리, 신포동거리, 공항신도시, 남구 경인로(옛 시민회관∼석바위 사거리) 구간의 가로형 간판 층수 제한을 1층에서 3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대신 불법 광고물 설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8000여건의 불법광고물을 강제 철거했으며 올해 정비 대상은 모두 2만1200건에 이른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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