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등 7명 정식재판 회부

  • 입력 2004년 5월 7일 2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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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친형 건평(健平)씨가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도현(金都現) 판사는 7일 “국회 증언 거부 행위가 약식 기소로 처리할 만큼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돼 지난달 26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또 건평씨와 함께 약식 기소된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구자홍 동양시스템즈 대표이사 등 6명에 대해서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형사20단독 정도영(鄭濤泳) 판사는 “사안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다음 달 9일 재판을 열어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건평씨 등 7명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9월과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곽상욱·郭相煜)는 올 2월 이들을 각각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건평씨는 이 사건 이외에 남상국(南相國)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지난달 정식 기소돼 현재 창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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