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자 ‘약값 야간 할증제도 홍보 부족’ 의견을 읽고 이해를 돕고자 쓴다. ‘공휴일 및 시간외 가산율 제도’는 평일 20시(토요일 15시)∼익일 9시, 또는 공휴일 조제투약의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 조제수가 중 약사의 조제기술에 대한 수가에만 30%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것이다. 약을 조제한다고 해도 약값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할증되는 제도가 없으며, 분업 이전에 병원에서 적용되던 가산율 제도가 분업이 시작된 2000년 9월부터 일반 약국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각종 매체를 통해 나름대로 상황을 알린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