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측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의 공익성은 인정되지만 대북송금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하씨가 특정됨으로써 하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C가 수사관계자에게 제보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특검팀의 지휘부나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등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씨는 지난해 5월 MBC가 ‘65억원 새나갔다’는 제목으로 “대북송금자금 65억원 중 3000만원이 하씨 계좌로 입금됐으며, 특검팀은 65억원의 상당부분이 정치권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 중”이라고 보도하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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