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1일 “군 사법경찰관 및 군 검찰의 수사를 받은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30.7%가 고문 및 협박,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울산대와 함께 군 교도소 수용자 11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밖에도 국군기무사령부나 헌병 등 군 사법경찰관의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신체 부상(8.9%) △반말로 수사(79.8%) △음식물 및 수면 제한(23.9%) △변호인 입회권 미고지(50.9%)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지적됐다.
군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에도 △고문 및 협박, 폭행(20.3%) △통증을 느끼는 신체접촉 및 부상(6.3%) △반말로 수사(65.5%) △음식물 및 수면 제한(9.8%) △변호인 입회권 미고지(59.3%) 등 관행적인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군대 내에서 피의자를 체포할 때도 임의동행 형식이 18.3%나 되고, 영장을 제시 받지 못하거나(39.8%),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 받지 못한 경우(28.9%)가 많아 불법적인 체포 관행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설문조사 대상자들의 55.3%가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등 군대의 사법제도 운영에 대해 강한 불신이 팽배해 있다”면서 “군대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인권 자체를 유린하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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