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여객 비리 경찰관 2명 사법처리

  • 입력 2004년 5월 11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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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성여객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상길·林相吉)는 11일 현직 경찰 간부 3명의 비위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하고 전직 경찰관 2명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최종 마무리했다.

검찰이 비위사실을 통보한 경찰관은 치안감 경무관 총경 각 1명으로 동성여객 대표 이광태씨(구속)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형사처벌하지 않고 수사내용을 넘겨 경찰에서 자체징계를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부산경찰청장을 지낸 박모 전 치안감(58)은 이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부산경찰청 김모 전 경위(49)는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치인들은 금품수수 액수가 적거나 정치활동을 그만둬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이씨가 서울지검에 구속된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김운용(金雲龍)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과 전 부산시 교통국장 2명, 부산지방국세청 6급 직원 1명, 전직 경찰관 1명 등 5명이 구속됐다.

또 전직 치안감 1명이 불구속기소되고 부산시 공무원 6명과 경찰 간부 3명이 기관통보됐다.

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난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과 부산국세청 6급 직원 등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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