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위사실을 통보한 경찰관은 치안감 경무관 총경 각 1명으로 동성여객 대표 이광태씨(구속)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500만원 이하이고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형사처벌하지 않고 수사내용을 넘겨 경찰에서 자체징계를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부산경찰청장을 지낸 박모 전 치안감(58)은 이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으며, 부산경찰청 김모 전 경위(49)는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치인들은 금품수수 액수가 적거나 정치활동을 그만둬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이씨가 서울지검에 구속된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김운용(金雲龍)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과 전 부산시 교통국장 2명, 부산지방국세청 6급 직원 1명, 전직 경찰관 1명 등 5명이 구속됐다.
또 전직 치안감 1명이 불구속기소되고 부산시 공무원 6명과 경찰 간부 3명이 기관통보됐다.
수사과정에서 뇌물수수 사실이 드러난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과 부산국세청 6급 직원 등 2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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