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소방방재청의 직제가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직을, 차장은 별정직 1급 또는 소방직 공무원을 각각 임명토록 했으나 청장이 정무직이 되면 차장은 소방직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뒀다.
차관급 청장과 1급 차장 밑에 두어지는 1관 3국은 기획관리관, 예방기획국 대응관리국 복구지원국 등이다. 지금까지 행자부 소속기관으로 운영돼 온 중앙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대, 방재연구소, 민방위교육관은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된다.
한편 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은 이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초대 소방방재청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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