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불법광고물 철거불응땐 연행 검토

  • 입력 2004년 5월 11일 2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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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불법광고물 규제를 위해 단속요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하거나 광고물세(稅) 신설, 공간미화원 도입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구군 별로 불법광고물 철거 전담요원 1, 2명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집행에 불응하는 업주를 현장에서 연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출장마사지, 전화방, 폰팅 등 음란퇴폐 광고 전단지를 살포하는 업주의 신상명세를 전단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추적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서는 한국통신이 전화번호 주인의 신상명세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광고물 크기에 따라 연간 일정액의 광고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요청하는 한편 벽보와 광고물 철거작업을 전담하는 ‘공간 미화원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정상수 도시경관팀장은 “불법광고물 철거과정에서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음란 전단지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유럽에서는 돌출간판 등에 대해 연간 150만∼400만원의 지방세를 받아 광고물 수를 자연스럽게 줄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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