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안에 따르면 고교 보충수업은 정규수업 이전 시간에는 전면 금지하고 방과 후는 1, 2학년은 오후 6시, 3학년은 오후 7시까지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중학교 보충수업은 특기적성 교육으로 대신하고 학습부진아와 저소득층 자녀, 농어촌 지역 학생은 희망자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 자율학습은 정규수업 이전시간에는 전면 금지하고 방과 후에도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중학교 자율학습은 방과 후에는 하지 않되 희망자에 한해 도서실 등 학습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찬조금 갹출을 금지하고 자율학습 및 교육방송 지도비는 초과근무 수당으로 지급하며 수준별 보충학습 및 자율학습의 직책 관리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학력경진대회는 ‘실시 시기’를 7월에서 2학기로 유보하고 실시 여부는 ‘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합의했으나 교육청과 전교조는 각기 “단순 유보다” “사실상 폐기다” 등으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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