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결성 업무방해 혐의 전공노 간부 10명 모두 유죄선고

  • 입력 2004년 5월 19일 18시 41분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진종한(陳鍾漢) 판사는 19일 공무원 노조를 결성하고 행정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대의원 김원근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경기지역 사무처장 박형모씨(3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진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본부장 남윤수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8명에게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02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공노 결성과 연가투쟁을 주도하는 등 공무 외의 일을 위해 집단적 행위를 한 혐의로 올해 1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게는 또 2002년 11월 18일 경기도청 상황실을 점거해 전공노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방해하고 지난해 5월 26일 하남시청에서 경기도청 감사관들의 감사장 진입을 막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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