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안때부터 부패요인 제거…부패방지위 업무보고

  • 입력 2004년 5월 24일 18시 32분


공무원들이 부패를 저지르기 쉬운 부패 통제 사각지대와 취약 분야를 전담하는 부패조사반이 설치되고 공무원들의 부패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평가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7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 유발 요인을 뿌리 뽑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무원 재량 범위의 적정성 △공정경쟁 제한 여부 △정책 투명성 △책임성 확보장치 등이 심사된다.

부방위는 또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신분보호 강화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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