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가 지난 1년간의 제2기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 다음달말까지 의문사 44건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을 내린다.
의문사위는 26일 "27일 군 의문사 박성은씨 사건 등 3건에 대한 결정을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총 44건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2기 의문사위는 그간 제1기 의문사위 활동 당시 기각이나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이 내려진 의문사 건에 한정해 조사해 왔다. 여기에는 1975년 의문사한 장준하씨, 1991년 의문사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 사건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제1기 의문사위는 군의 은폐·조작 아래 타살된 것으로 발표했지만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자살로 결론 내려 논란이 됐던 허원근 일병(1984년 사망) 사건과 1991년 옥중 병사한 것으로 알려진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위원장 이재문씨 사건 등에 대해서도 이번에 결정이 내려진다.
결정에 대한 의문사위의 입장은 3가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면 의문사로 '인정'한다. 반면 물증 부족 등으로 실체에 접근할 수 없을 때는 '진상규명 불능'으로, 위법한 공권력 개입이나 민주화운동 관련성이라는 2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될 경우에는 '기각'으로 결정한다.
의문사위가 44건에 대한 결정이 나는 대로 7월 중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2기 활동이 사실상 마감된다.
의문사위의 유한범 대외협력팀장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의문사의 제2기 조사활동 기간은 6월말로 끝난다"면서 "1기 활동 뒤에 개정안이 나와 2기 활동을 벌였던 전례에 비춰 개정이 이뤄지면 의문사위 활동 연장도 가능할 것"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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